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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IRP계좌 개설요령 / IRP개설 주의할점 / 증권사계좌추천

라이프 이즈 원더풀 2026. 8.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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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주거래은행에서 IRP를 만들 때는어느 은행이냐보다 수수료·운용상품·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절차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제도상 일반적인 퇴직자는 퇴직금을 본인 일반 입출금계좌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IRP 만들 때 특히 확인할 7가지

확인사항 왜 중요한가
① IRP 수수료 장기간 돈을 넣어두면 수수료 차이가 누적됨
비대면 가입 수수료 은행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IRP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음
③ ETF 매매 가능 여부 퇴직금을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면 중요
미국 S&P500 등 상품 선택폭 은행마다 ETF·펀드 종류가 다름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 당장 투자하지 않고 예금처럼 보관할 경우 중요
퇴직금 일시금 수령 절차 퇴사 후 IRP를 해지해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중요
다른 금융사 IRP로 이전 가능 여부 나중에 증권사 IRP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

 

특히 주거래은행이니까 그냥 거기서 만들자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는다.

IRP는 퇴직금이 들어온 뒤 장기간 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 비용과 상품 선택권을 비교하는 게 좋다.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을 생각이라면, IRP에 퇴직금이 들어온 뒤 IRP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 퇴사 → IRP 개설회사가 퇴직금 IRP로 지급 → IRP 해지본인 일반계좌로 수령 이라는 흐름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므로, “IRP로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IRP에 그대로 두면 과세가 이연되고, 향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제상 이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팁

은행 IRP를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은행에서 계속 운용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IRP 개설퇴직금 입금이후 증권사 IRP로 이전

같은 선택도 가능하다. 따라서 퇴직금이 들어오기 전에 주거래은행에서 일단 만들고,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는 전략도 가능하다.


 

 

IRP를 만들 때 단순히 은행 한 곳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은행계좌 IRP와 증권사 계좌 IRP수수료 + ETF 투자 가능 여부 + 퇴직금 일시금 수령 편의성 기준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IRP에 몇 년 이상 넣어둘 것인지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꽤 달라진다.

 

필자가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의 IRP 수수료와 ETF 투자 가능 여부를 실제로 비교해서, 퇴직금 일시수령용으로 가장 유리한 곳 2곳을 추려봤는데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특히 필자가 운용하는 한국투자증권 IRP계좌로 퇴직금만 받고,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실제 순서를 정리해봤다.

 

퇴사 전에 한국투자증권 IRP 개설

한국투자증권 -> 메뉴 -> 자산/뱅킹 -> 계좌개설 -> 스마트폰 계좌개설 -> IRP

순서로 들어가서 개인형 IRP를 개설. 비대면 개설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형 IRP 선택하고, 퇴직금 수령 목적, 개인 돈은 추가 납입하지 않는 조건이 깔끔하다.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 확인)

 

한국투자증권은 계좌개설시 근거계좌 선택이 뜬다.

 

근거계좌란? 쉽게 말하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일반 증권계좌를 IRP와 연결하는 것이.

한국투자증권은 IRP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기존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근거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위탁계좌, ISA, CMA, 종합매매계좌 등이 있다면 그중 본인 명의의 기존 계좌를 근거계좌로 선택하는 것이다.

 

퇴직금만 받아서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할 목적이라면, 근거계좌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일반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근거계좌에 퇴직금을 넣는다는 뜻은 아니다.

구조는 기존 한국투자증권 일반계좌와 새로 만드는 IRP 계좌를 연결해두면, 회사에서 퇴직금 입금하고, 이후 IRP 해지하면 근거계좌로 출금되는 구조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으로 개설한 IRP의 경우 IRP에서 출금할 때 근거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로 직접 송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와 근거계좌를 헷갈리시면 안된다. 회사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IRP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② IRP 계좌의 입금한도 확인

IRP를 만들었다고 바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메뉴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 입출금입금한도 관리로 들어가서 입금한도를 올린다. 다만, 퇴직금이 설정 입금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관없다.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이 높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제출

회사 인사팀/경리팀에 한국투자증권 개인형 IRP 계좌번호를 제출한다. 회사의 요청이 있을경우 계좌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는데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퇴직금 입금 확인

퇴직일 이후 회사에서 퇴직금이 한국투자증권 IRP로 입금된다. 일시금으로 받을 예정이므로 ETF·펀드·예금 등을 매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이제 IRP 해지 신청

퇴직금 입금이 확인되면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메뉴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 투자퇴직연금 관리 → IRP 해지 예상금액 조회로 들어간다. 해지 예상금액을 확인후에 IRP 해지신청을 진행한다.

 


 

해지 예상금액을 반드시 확인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IRP로 이전하는 시점에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 따라서 별도로 국세청에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지 과정에서 세금이 반영되어 지급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본인 일반계좌로 입금

해지가 완료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정된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중요한 3가지

1. IRP에 개인 돈을 넣지 마세요.

퇴직금 수령 전용 계좌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개인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일시금 인출시 과세 방식이 복잡해 진다.

 

2. 퇴직금 입금 전에 해지하지 마세요.

당연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IRP가 필요하므로 퇴직금 입금잔액 확인해지 순서다.

 

3. 앱에서 'IRP 해지 예상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세후 수령액을 확인한 뒤 해지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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